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구청에서 관할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입찰을 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하여 15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의 임대료가 약 5,200만원 상당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