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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구청에서 관할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입찰을 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하여 15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의 임대료가 약 5,200만원 상당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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