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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5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H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2. 3. 초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같은 H파 행동대원인 I, J과 함께 대구 중구 K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속칭 ‘L’)에서 성매매업주 측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손님들을 정리하는 이른바 ‘진상처리반’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2고단5554]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I, J, C와 함께 위 L 골목길에서 대기하던 중, 2012. 6. 28. 03:55경 위 ‘L’ 손님인 피해자 M(27세)이 N 성매매업소에서 성교를 마치고도 “잠을 자고 가겠다”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N 앞길에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은 “이 씹할 놈이, 오늘 죽을라 카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I, C 및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잡아들고 인근 O 성매매업소 옆 골목길에 던져 넣고, 피고인 B은 J의 지시를 받고 위 O로 통하는 길목에 서서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속하여 I, C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배, 얼굴 등을 발로 마구 차고, C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위 O의 맞은 편 골목길로 5미터 가량 끌고 가고, J, C 및 피고인 A는 옆에 부동자세(일명 ‘병풍’)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마구 차고, 피해자가 쓰러진 채 정신을 잃자 J은 “B하고 C는 가서 내 차 가지고 온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위 C는 04:05경 부근에 주차된 J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후, 피고인 A, B은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I, J, C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 등을 잡아 위 차 뒷좌석에 밀어넣어 태우고, I은 J에게 "동네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적한 데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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