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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7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H파의 조직원으로서, 2012. 3. 초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같은 H파 조직원인 A, B과 함께 대구 중구 K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른바 ‘L’)에서 성매매업주 측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손님들을 정리하는 이른바 ‘진상처리반’ 역할을 담당해왔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C (1)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위 L 골목길에서 대기하던 중, 2012. 6. 28. 03:55경 L 손님인 피해자 M(27세)이 N 성매매업소에서 성교를 마치고도 잠을 자고 가겠다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N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I은 “이 씹할 놈이, 오늘 죽을라 카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I, 피고인 C 및 A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잡아들고 인근 O 성매매업소 옆 골목길에 던져 넣고, 피고인 J은 B에게 위 O로 통하는 길목에 서서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I, 피고인 C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배, 얼굴 등을 발로 마구 차고, 피고인 C와 A가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위 O의 맞은 편 골목길로 5m 가량 끌고 간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C 및 A는 옆에 부동자세(이른바 ‘병풍’)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I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마구 차고, 피해자가 쓰러진 채 정신을 잃자 피고인 J은 “B하고 C는 가서 내 차 가지고 온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B이 04:05경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J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후 A, B은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다리와 팔 등을 잡아 위 차 뒷좌석에 밀어넣어 태우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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