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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나506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3행 ‘(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로, 3면 6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 부분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쳐 쓰고, 3면 7행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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