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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2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연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 피고인이 C과 주고받은 문자 출력물에 기재한 성관계 일자 표시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C과 2012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로가 원하여 지속적으로 C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라고 변소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협박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1. 나.

항 및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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