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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17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진( 피해자와 D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이 있으나,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강제로 택시를 탄 것인 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모텔 직원의 진술, 피해자가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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