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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언쟁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성적 이상행동을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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