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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104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과,

가. 피고 BG 주식회사, 주식회사 AY, AZ 사이에서, AJ공사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A 주식회사(이하 ‘BA’이라 한다

)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이 AJ공사,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이하 각 'AJ', ‘AK', 'AL'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각 방송사’라 한다

)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② 예비적으로는 설령 각 방송사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들 소속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AM(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N, AO 등인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AM’이라 한다

)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은 도급계약으로 AM이 원사업자, 원고들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원사업자인 AM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연료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방송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각 방송사가 원고들과 AM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주문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① 제2예비적으로, 원고들은 AM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AM에 대하여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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