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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4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56 경 부산도시 철도 2호 선 양산 방향 지하철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구명 역 부근에 이르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두어 다른 여성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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