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55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2:2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D 역 7호 선 부평방향 승강장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지하철에 타려고 하자, 철도 종사자인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E이 ' 작은 강아지를 갖고 지하철에 타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동가방에 넣어 승차하여야 한다.
' 는 여객 운송법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어
씨 벌 놈아 죽여 버릴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에 걸쳐 강하게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그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USB(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