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7:00경 충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로부터 여자문제로 추궁을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느냐. 너도 그렇게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쪽을 베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증거사진(피해자 폭행부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범행에 이용된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