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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공동 투자자인 B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을 받은 후 2018. 7. 12.경 낙찰대금 62,050,000원을 모두 납부하고 2018. 7. 23.경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07. 5. 3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가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위 아파트 건물 내부 게시판 등에 유치권 행사사실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부착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열쇠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때어내게 한 후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 공사대금판결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자산관리공사공고, CCTV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내부사진, 판결(서울중앙 2012가단314314)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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