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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52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0:00 경 경기 가평군 C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D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열쇠업자를 동원하여 다른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 인인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4. 12. 9. 자 94마2089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완성된 건축물의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권도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하여 ‘ 타인의 재물’ 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12.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5. 15.부터 2017. 7. 30.까지, 공사대금을 1억 2,400만 원( 구체적으로는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기성부분 금 1회 6월 15일 3,700만 원 지급, 2회 6월 30일 2,700만원, 잔 금 1,0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함 )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는 기존 건축주 E가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였던 것을 피해 자가 인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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