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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합125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 G, H, I는 피고 D, 주식회사 E과 공동하여,

나.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30.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각 1/3지분씩 공동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기일은 2017. 3. 9.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D, F는 같은 달 22., 피고 주식회사 E은 같은 달 16., 피고 G은 같은 달 23., 피고 H는 2017. 9. 11., 피고 I는 2017. 12. 13.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D, 주식회사 E의 신청으로 2018. 4. 18. 별지 목록 제4, 7, 12,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K)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5,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주식회사 E, F, G, I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H는 유치권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가.

법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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