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 G, H, I는 피고 D, 주식회사 E과 공동하여,
나.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30.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각 1/3지분씩 공동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기일은 2017. 3. 9.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D, F는 같은 달 22., 피고 주식회사 E은 같은 달 16., 피고 G은 같은 달 23., 피고 H는 2017. 9. 11., 피고 I는 2017. 12. 13.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D, 주식회사 E의 신청으로 2018. 4. 18. 별지 목록 제4, 7, 12,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K)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5,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주식회사 E, F, G, I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H는 유치권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가.
법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