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옥 진로에 있는 남부 ENG 앞 도로부터 진주시 정 촌리에 있는 진주 톨게이트 입구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적발 장면 촬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창원 지법 진주지원 2017 고단 765호, 2017 노 3372호, 2018도 2535호 판결 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3개월 여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