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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17 2017가단532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의사가 없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에 상응한 가액을 배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을 할 의사도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사용현황이 밝혀진 바 없고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도 제시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토지를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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