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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5 2019가단224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대 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주문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 46㎡의 소규모 대지로서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로 현물분할 할 경우 최소분할면적 미만의 과소면적 토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되는 토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치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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