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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100867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5,72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를 공제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는 약 30개의 분묘가 산재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공평하게 현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달리 피고와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격보상 등을 포함한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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