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