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9. 18: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70 소래포구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7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목격자인 피해자 F(44세)이 경찰관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다가와 갑자기 주먹으로 배 부위를 가격한 후 도망을 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때린 이유를 물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