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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3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진들의 구도, 배경, 색감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위 사진들은 사진저작물에 해당되고, 설령 이 사건 사진들과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 간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저작물에는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사진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 등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0더블유에게 골프연습네트, 골프퍼팅거리측정기 등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위하여 ①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② ’티와 골프공‘ 사진, ③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을 각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뒤,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매자를 통하여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파일을 동업자인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D에게 알려 주어 위 사진들을 다운받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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