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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8 2016가단508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이하 이를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 유한회사 신항물류(이하 이를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화물차(이하 이를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들로서 각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D은 2016. 1. 19. 14: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목포 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모산리에 있는 흥덕천교 부근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안IC 방향에서 줄포IC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지나던 도중, 원고 차량에 앞서 편도 2차로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다

비상등을 켜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 눈이 많이 내려 도로상에 눈이 쌓여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전방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그 초동 조치를 위해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2차로를 통제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면, 변경할 차선 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주의를 한층 더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피고 A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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