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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0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9. 20:00경 차량 정체 중이던 대구 북구 E 편도5차로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산 지하차도로 진입하려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측면에서 원고 차량을 앞질러 위 지하차도를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화물칸 뒷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관과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0. 16. 원고 차량의 수리를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2018. 10. 18.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여 2018. 10. 31. 원고 차량수리비 중 70%인 670,000원을 원고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인 3일(2018. 10. 16.부터 같은 달 18.) 동안 운휴로 인한 일실수입 중 70%인 9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원고 차량 보험회사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11. 담당 검사는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6호증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결정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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