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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4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지 3회,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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