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동흥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종로구 B[도로명 주소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주식회사 신영그린시스에서 2015. 7.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2014. 12. 14. 소외 주식회사 에스엘에스이엔씨(2016. 2. 16. 상호를 태웅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을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직원인 E, F는 2015. 6. 24. 09:55경 위 신축건물 12층에서 이 사건 석공사를 위하여 가로 53cm , 세로 123cm , 두께 3cm , 무게 20kg 인 고흥석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고흥석을 놓치는 바람에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 떨어지도록 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위 고흥석이 튀어 G 매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위 매장 내에서 업무를 보던 H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1909 손해배상(건) 사건의 원고이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I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1695 손해배상(건) 사건의 원고이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목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