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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1. 00:10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버스 타는 곳을 안내해주던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역무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찰과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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