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9고정8336』 피고인은 2008. 10. 1. 07: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시위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0고정5790』 피고인은 2010. 6. 22. 18:3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C 학습지 노조원인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C 시설관리원들이 몰려와 제지를 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 C 고충상담팀장인 피해자 F(48세)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따라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3회 가량 밟고, 발로 무릎과 엉덩이 부분을 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1고정25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학습지교사로 활동하다가 위탁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2. 22. 1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길에서, 위 회사 경영기획실장인 피해자 G(41세)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H의 물품을 치우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