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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밥상을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말미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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