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가중”란에 “형법 제38조 제2항”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1. 경합범가중”란에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