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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4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법령의 적용란 마지막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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