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계단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1세)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옆 건물인 F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을 놓으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