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석곡보양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197에 있는 ‘본궁석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