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택시기사 F에게 택시요금 중 6000원은 주었고 나머지 요금 840원만 주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택시기사 F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택시 요금을 한 번도 줘본 일이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택시비 6,000원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택시기사 D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을 북서울꿈의 숲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돈이 없다고 택시비를 내지 않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종암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종암경찰서로 갔다가 다시 X에 있는 기사식당 부근까지 왔는데 피고인이 목적지라고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내지 않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택시기사 R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P에 있는 Q 후문 근처에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워 등촌동 등촌삼거리까지 운행했는데 하차 당시 피고인이 시비조로 요금을 못 주겠다면서 횡설수설하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K’ 식당 종업원인 L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피고인이 식당에 와서 해장국과 소주 한병을 시켜서 먹은 후 돈이 없다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길래 그 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