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1:5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인근에서 택시기사 B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무궁화아파트 1단지에 이르렀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위 B에게 ‘경찰서로 가면 요금을 주겠다. 군포경찰서로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같은 날 22:5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군포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그곳 정문초소에서 근무 중인 의경 C에게 ‘이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왔다.’고 하자, 의경 C가 본관 현관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장 D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경장 D의 팔과 손등, 의경 C의 팔을 각 긁고, 발로 경장 D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및 의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택시요금 다툼을 해결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