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6 고합 151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E 슈퍼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의 핀잔에 화가 나 때리려는 시늉만 했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얼굴에 아이스크림 통을 집어던지거나 피해자 F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슈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 C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고합 151 사건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해서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 통을 제 얼굴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이 당시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손님들이 다 나가 버리는 등 영업이 방해되었고, 남편인 F도 폭행당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 제 아내를 왜 때렸느냐
’ 고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