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 4. 21. 결정 2008차3981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2008차3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1.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5.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8. 5.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2014하면2983, 2014하단2983호로 파산ㆍ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5. 6.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적이 있어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의 이의신청 등으로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