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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03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 4. 21. 결정 2008차3981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2008차3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1.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5.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8. 5.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2014하면2983, 2014하단2983호로 파산ㆍ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5. 6.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적이 있어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의 이의신청 등으로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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