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9노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눈길을 운전하면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손상 등으로 인한 영구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오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이 사건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뒤따라오던 벤츠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짐으로써 선행사고를 입고 갓길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로 서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는바, 당시 눈이 많이 내려 노면상태가 매우 미끄러웠던 도로상황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08,734,740원을 지급한 점,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모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