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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98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고인 D이 E 상인들 사이에 정해진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을 판매한 일로 서로 다투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0. 23:34경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가 보낸 G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0. 23:3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폭행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0. 23:3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A을 때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20. 23:3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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