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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66702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향후 행정소송 절차진행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8. D 및 B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반려 통지를 하면서 원고 등 13명의 신청서들 중 E의 신청서를 제외한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이하 위 신청서들의 반환 중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 부분을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1. 관련

가. 원고 등 13명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14.4.24.)

나. 신청서 반려요

청: 변호사 D 외 1인(′14.4.25.)

2. 귀하가 우리지청에 ′14.4.24. 제출한 원고 등 13명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과 관련하여 '14.4.25.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한 신청자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서 반려를 요청하였기에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 일체를 반려합니다.

*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 E

3. 아울러 행정소송은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5,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을 원고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은 원고의 반려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이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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