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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송파구 B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C( 주)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 신청서, 도급 계약서 및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1. 사용인 감계 및 납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형해 화시켜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건설업 등록 요건 을 갖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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