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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0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8. 경 인천 남구 D 외 1 필지 현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건설 면허 대여업자 E( 일명 F)에게 건설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2. 11. 23. 경 인천 남구 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각 착공 신고서, 각 사용 승인 신청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건설업등록증

1.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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