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회원친목, 상가활성화 단체인 ‘C 총상인회’의 상근 부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송파구 D건물 L5102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근로계약서”, 그 아래에 “근로계약기간; 2010. 5. 17.부터 2011. 5. 16.까지, 직책; 사무국장, 월급; 200만원, 2010. 5. 25.”라는 내용으로 ‘E을 월급 200만원의 사무국장으로 고용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하단에 “C 총상인회 대표자 F”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총상인회 대표” 도장을 날인하여 총상인회 대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2011. 3.경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서 E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조된 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월급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피고인이 도장 총상인회에서 쓰던 도장은 사각형의 직인과 원형의 실인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실인이 찍혀 있다.

을 임의로 조각하여 C 총상인회(이하 총상인회라 약칭한다) 대표자 F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