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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필로폰의 판매 범행은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한층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2004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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