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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K9 승용차를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6,5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매월 2,001,073원씩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전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0만원에 달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적지 않은 금액인 2,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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