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E재단 운영의 F병원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2008. 1.경 G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위 G로부터 위 5억 원 및 이자에 대하여 차용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의료법인 E재단을 위 각서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F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각서”라고 기재하고,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 위 금은 2008년 1월 16일 G씨로부터 차용하여 군산 종남주택에 대여해준 금오억원(₩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위 금일십억원을 지급키로 한바 2010년 6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성명란에 ”A“ 등으로 기재한 후 보증인란에 보관하고 있던 ”H 의료법인 E재단 F병원 D,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보건 종합병원“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의료법인 E재단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차용각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날 위 F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0.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F병원에서, 위 G로부터 위 ‘차용각서’의 ‘보증인’ 부분을 ‘연대보증인’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각서”라고 기재하고,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