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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남매 사이로 10여년 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근 어머니의 건강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2. 9. 11. 오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 난 피해자가 경남 진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왔다.

2012. 9. 11. 21:1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403호 현관에서 C이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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