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3:20경 울산 동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텃밭 경작을 위해 철조망 울타리를 쳐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65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쪽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