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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4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다툰 사실이 없으므로 공권력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개입이 이루어져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당시 미란다 원칙 등이 고지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법한 체포과정에 항의하는 과정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고지를 받은 기억이 없어 해당 경찰관을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4, 5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 및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TV영상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늦은 밤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잡는 등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D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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