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양축협이라 한다)은 2001. 6. 30. B에게 97,000,000원을 이자율 연 5%, 지연배상금율 연 14%,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위 대출금채무는 2013. 12. 30. 기준 원리금 169,965,330원(원금 80,651,032원)이 남아 있다.
다. 광양축협은 2008. 1. 28.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 양도하였고, 2008. 1. 17. B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이 피고의 인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갑 제2호증)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라 할 것인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5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광양축협은 1999. 7. 14.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0. 7.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채무를 B과 C이 연대보증한 사실, ② 최초 대출 실행 당시 피고, B, C이 공동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