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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가단540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6. 5. 6. 2,000,000원을, 1996. 11. 29. 4,000,000원을 대여하고 2004. 2. 6.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527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2. 17.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3. 2.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나. 이어서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1060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6.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0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5. 6. 23. 대법원 2015다2246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효력이 없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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